2025년 주거급여, 재산 기준이 더 촘촘해집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재산 기준 계산부터 신청 방법까지 명확히 안내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재산 기준 및 자격 요건 완벽 정리
-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 금융, 자동차 등).
- 재산 환산: 일반재산(월 1.04~4.17%), 금융재산(초과분), 자동차(100%).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증빙 서류 필수.
- 지원: 임차가구(기준임대료 내 임차료),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분석 차원 | 2024년 이전 | 2025년 변경 사항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적용 | 완전 폐지 |
| 재산 환산 방식 | 지역별 상이, 복잡 | 표준화된 소득환산율 적용 |
| 청년 분리지급 | 제한적 | 명확한 조건 제시 |
|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기준임대료 인상, 수선유지급여 상향 |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파헤치기
주거급여 핵심은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4인 가구 약 292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구 소득·재산만 판단. 신청 가능성 확대.
재산, 소득으로 환산? ① 일반·금융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1.04%~4.17% 환산. 금융재산(예금, 주식)도 기본 공제 초과분 환산.
- 일반재산 환산: (보유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월 소득환산율(1.04%~4.17%)
- 금융재산 환산: (보유 금융재산 - 기본 공제 금액) × 월 소득환산율(1.04%~4.17%)
- 핵심: 공제액과 환산율 정확히 이해해야 함.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금융 상품 현재 가치 파악이 첫걸음. 예: 서울 4인 가구, 예금 1억, 아파트 2억. 서울 일반재산 기준 6,900만 원 초과분에 환산 적용.
- 거주 지역별 일반재산 기준 확인. (예: 서울 6,900만 원)
- 보유 금융재산 총액 및 현재 가치 파악.
- 자동차 보유 여부 및 차량 가액 확인. (장애인 사용 차량 제외)
재산, 소득으로 환산? ② 자동차·기타 자산
자동차는 가액 전체 소득 반영 (장애인 사용 차량 제외). 토지, 건물 등도 일반재산으로 환산.
- 자동차: 차량 가액 100% 소득 반영 (장애인 사용 차량 제외)
- 기타 자산: 토지, 임야, 건물 등 일반재산으로 환산
- 주의: 고가 차량(2,500cc 이상 또는 3,500만 원 이상)은 재산 평가 대상.
자신의 차량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미리 가늠. 고가 차량은 불리, 저가 차량은 영향 적음.

2025년 주거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명쾌하게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내용 차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 2025년 기준임대료 인상.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 노후도 따라 최대 400만 원 내외. 건설공사비 반영, 지원 금액 상향. 편의시설 설치 지원 가능.
만 19~30세 미혼 청년, 부모와 분리 거주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활용.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시 신청 가능. 부모 소득·재산과 별개로 본인 자격으로 지원.
FAQ
A.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실제 임대차 계약 없으면 제한될 수 있음.
A. 네, 보증금은 연 4% 이율로 월세 환산하여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임차급여 지원 가능.
2025년 주거급여, 똑똑하게 활용하여 주거 안정 이루기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확대. 재산 기준 계산은 복잡해도, 본인 상황 분석과 소득 환산 방식 이해가 중요.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 추천.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 부양의무자 폐지로 신청 가능성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이해 및 적극적인 자가진단이 가장 중요.
본 정보는 2025년 제도 변경 사항 기반. 실제 신청 시 개인 상황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